배상문 '군대 가겠다'

22일 병무청과의 행정소송서 패소 '곧 귀국해 병역 의무 이행할 것'

[아시아경제 노우래 기자] "곧 입대하겠다."병무청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배상문(29ㆍ사진)이 22일 "법원의 판결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수용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해 병역의 의무를 다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팬들은 물론 국민 여러분께 잠시나마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현재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캐나다오픈에 출전하기 위해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크빌 글렌애비골프장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선수로서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했다"는 배상문은 "해외 체류기간 연장이라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방법을 찾고자 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귀국 시기는 신중히 고민해서 최대한 빨리 알려 드리겠다"고 했다.이날 오전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 부장판사)는 배상문의 행정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병무청 손을 들어줬다. "배상문이 그동안 PGA투어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건 국내 대학원 재학을 사유로 한 입영 연기 때문"이라며 "미국에서 상당기간 PGA투어 활동을 하며 체류했더라도 국외 이주 목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원고가 자의적으로 입대 시기를 조정할 수는 없다"며 "프로선수가 금전적 손실이 많다는 이유로 병역 이행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한다면 군대의 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앞서 "배상문의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올 수 있다고 본 병무청의 판단이 적법하다"며 법원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지난 연말 비자가 만료된 배상문이 30일 이내 입국이라는 규정을 어겨 2월 대구지방병무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게 이번 소송의 출발점이다. 그동안은 대학원(성균관대)을 다닌다는 이유로 기간을 연장했지만 만 28세 이상은 연장해 주지 않자 2013년 1월 받은 미국 영주권으로 연장을 신청했다. 병무청은 그러나 "실거주자가 아니다"라며 거부했고, 배상문 행정소송이라는 초강수를 선택했다. 노우래 기자 golfma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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