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금융회사들이 전산설비를 정보기술(IT) 전문 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외 위탁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정보처리 도구인 전산설비에 대한 별도 승인 제도는 폐지된다. 정보처리 위탁은 금융감독원 보고, 전산설비 위탁은 금융위 승인대상으로 규정된 이원화 규제체계도 금감원으로 일원화된다.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위탁도 사후보고 형식으로 바뀐다. 보다 엄격한 점검이 필요한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처리 위탁의 경우에 한해서만 금감원이 사전보고를 받는다. 정보처리를 국외로 위탁할 경우 수탁자를 본점·지점·계열사로 제한하고,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조항도 폐지된다. IT 전문 회사 등 제3자에 대한 위탁이 허용된다. 정보처리 위탁계약 시 금융당국이 제시한 표준계약서를 따르도록 규정한 조항도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기본사항 만을 규정토록 변경된다. 기본사항은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수용의무 등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을 통한 비용절감과 핵심업무 집중에 따른 업무효율성 증가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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