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지역 외투기업 7년간 조세 감면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제조업 등에 300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기업과 고도기술·산업지원 서비스업 수행을 위한 연구시설 신증설에 20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7년간 조세감면을 받는다. 새만금개발청은 22일 새만금사업지역의 투자환경 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해 '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을 23일부터 고시·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새만금사업지역 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7년형(최초 5 년간 100%, 추가 2년간 50%) 조세감면 제도가 도입된데 따른 것으로 이번 고시 시행으로 조세감면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새만금위원회의 세부 운영규정이 마련돼 실제 감면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7년 조세감면 대상 사업과 투자금액 규모는 제조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 등은 3000만달러 이상, 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은 2000만달러 이상,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공항구역 내 물류산업 등은 1000만달러 이상, 조세감면 대상인 고도기술·산업지원 서비스업 수행을 위한 연구시설 신증설의 경우는 200만달러 이상 투자하면 된다. 앞으로 새만금사업지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새만금위원회가 이번 고시에 따라 조세감면 요건 충족 여부, 투자이행 가능성, 경제적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조세감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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