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8·15 특별사면에 기업인이 포함돼야 하는 것은 과잉처벌의 덫에 걸린 기업인들에 현장으로 돌아갈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며 이는 정부의 핵심정책인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경제원이 22일 주최한 긴급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준비 중인 특별사면에 기업인이 포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대통령의 사면 언급에 대해 "이는 가뭄에 비 같은 소식"이라며 환영했다. 최 교수는 "일반범죄보다도 기업이 관여하는 행정규제위반 범죄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기소율이 60%로 일반범죄의 기소율 30%의 배에 이른다"면서 "기업인이 과잉형법의 표적물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기업인의 경영판단의 실패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과하면 기업가정신이 무력화되고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기업총수에 대한 사면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총수를 사면한다고 해서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 주장이 있지만 사면은 단기적 경제성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기업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또한 경제위기의 국면에서는 오너만이 과감한 경영판단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가장 큰 현안 문제이자 핵심정책으로 삼고 있는 경제활성화는 대규모투자 결정이 가능하고 경영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총수의 특별사면이 포함돼야 하는 문제인데 무조건 사면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전 교수는 "오늘날 경제형법은 경제질서유지 및 국가산업발전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있는 단계에서 사법기관이 개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지만 단순한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까지 처벌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우리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관피아(관료+마피아) 현상을 더욱 부채질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기업인을 과잉처벌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배임과 경영판단의 원칙과 관련, "배임에 의한 과잉처벌을 막으려면 경영자가 주관적으로 기업의 최대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경영상 판단을 했고 그 판단과정이 공정하다고 볼만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결과 잘못된 판단으로 기업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을 존중해 그로 인한 책임을 면하도록 해줘야 한다"면서 '경영판단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을 상법에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조 교수는 그러면서 "한국적 현실에서 사업에 실패하면 배임죄에 피소되기 십상이며 형사처벌의 적용 범위 확대가 사적자치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기업인들의 대표적 죄목인 배임죄는 처벌기준이 모호할뿐더러 그 정도 또한 지나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금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과잉처벌의 덫의 걸린 기업인들에게 기업현장으로 돌아갈 새로운 기회로 보인다"고 말했다.최 부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반(反)기업정서가 거세지면서 세계적으로 처벌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금형을 부과하는 죄목에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법원마저 기업에 대한 처벌수위를 지나칠 정도로 높이고 있어 과거의 봐주기 처벌의 행태와는 달리 이제는 징벌적 처벌이 나타나는 역차별의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면에서 기업인만 제외하는 것 또한 역차별에 해당하며 추진력이 기업의 오너에게 집중되어 있는 국내 기업 시스템을 고려했을 때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기업인을 포함함으로써 기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투자확대라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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