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영세 사업용 차량에 대해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제214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 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조례상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으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그동안 모든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 관할관청에서 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 후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생계형 1인 영세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은 물론 변경사항 발생 시마다 관청에 일일이 신고해야하는 불편함을 초래했다.따라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면제 대상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차량 양도·양수 및 신규 등록 시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변경사항 발생 시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지게 된다.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영세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으로 생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했다.아울러 군은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 등이 아닌 장소에 주차할 경우 주·정차 위반 단속과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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