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진. 사진=스포츠투데이 제공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찰이 프로농구 안양 KGC 인삼공사 전창진(52)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서울 중부경찰서는 21일 오전 9시 브리핑에서 전 감독 등 관련자 9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오는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전 감독은 2014/2015 시즌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월20일, 2월27일, 3월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당시 자신이 맡고 있던 부산 KT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대리 베팅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 함께 강모(38)씨 등 전 감독의 지인은 경기 정보 제공 및 차명계좌 관리, 자금조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강씨와 김모(38)씨는 지난 5월29일 구속 송치됐다.당시 전 감독은 2월20일 'KT가 일정 점수차로 패배한다'에 강씨를 통해 대리베팅했고, 2월27일, 3월1일에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전 감독은 경찰에서 지인과 돈에 관련한 문제는 있었지만 개인적인 사유였고 승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해왔다.경찰 관계자는 "전 감독의 행위는 본인 소속팀의 경기에 대리 베팅을 한 뒤 패배를 시도한 사안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속임수에 해당한다"며 "공범들과의 통화기록, 녹취록 등을 통해 전 감독의 범행 전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오는 22일 전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강씨와 김씨 등 앞서 구속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입건 여부 및 신병처리를 검토할 계획이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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