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5월18일 경기도청 운동장에서 시범 운영한 푸드트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청년 취업난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지원 일환으로 올 연말까지 50대의 푸드트럭 창업자를 선정, 1인당 최대 4000만원까지 연 1%대 초반 금리로 지원한다. 도는 푸드트럭 영업에 걸림돌이 되는 관련법 손질에도 적극 나선다.경기도와 농협 경기지역본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운동장에서 푸드트럭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 1.19%의 저금리 창업자금을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굿모닝 푸드트럭 창업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청년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푸드트럭 창업에 필요한 자금과 이자, 보증 등을 지원하게 된다. 창업지원자금은 1인당 최대 4000만원이다. 금리는 농협이 연 2.89% 이내의 저금리 융자상품을 개발하고, 도가 소상공인 창업자금 명목으로 연 1.7%의 이자를 보조해준다. 이럴 경우 푸드트럭 창업 대상자의 실질 금리부담은 연 1.19% 수준이다.
경기도가 지난 5월18일 경기도청 운동자에서 시범 운영한 푸드트럭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굿모닝 푸드트럭 창업대상자 가운데 신용등급이 낮은 청년과 취약계층의 대출을 위해 보증 지원을 한다. 농협은 대위변제에 따른 손실보전금 1억5000만원도 출연한다. 경기도는 앞서 푸드트럭 지원 대상에 대한 세부기준과 표준 공고안을 마련해 지난달 31개 시ㆍ군에 통보했다. 입지 선정이 완료된 22개 시ㆍ군은 이를 토대로 늦어도 8월말까지 푸드트럭 운영자 모집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선정된 푸드트럭 사업자는 시ㆍ군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내고, 법에 따라 차량개조 절차를 마친 뒤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올해 푸드트럭 50대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아울러 일반 푸드트럭 창업자에게도 소상공인 창업자에게 제공되는 연 3%대의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푸드트럭 창업자금지원은 1년 거치 3년 상환이다. 이처럼 굿모닝 푸드트럭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남경필 경기지사와 경기도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경기도가 지난 5월18일 경기도청 운동장에서 시범운영한 푸드트럭
남경필 지사는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정부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비롯한 관련법을 개정해 유원지, 공원, 체육시설, 하천, 관광지, 대학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단 한대의 푸드트럭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푸드트럭 1대당 최소한 2~3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청년과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2월 도 규제개혁추진단에 푸드트럭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푸드트럭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도는 현장 조사를 통해 푸드트럭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푸드트럭 대상자 선정 방식 ▲푸드트럭에 대한 부정적 인식 ▲영업지점 제한 등을 찾아내고, 이들 장애물 제거에 본격 나섰다.도는 먼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최고가 낙찰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 자금력이 약한 청년ㆍ취약계층에 그림의 떡인 푸드트럭 대상자 선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를 방문, 최고가 낙찰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건의했다.
경기도가 지난 5월18일 경기도청 운동장에서 시범 운영한 푸드트럭
행자부는 도의 건의를 수용해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령'을 지난달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자격만 되면 누구나 자금력에 상관없이 푸드트럭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도는 푸드트럭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 5월 경기도청 운동장에서 푸드트럭 시범사업이 펼쳐졌다. 당시 1일 20만원 정도의 수익을 도는 예상했지만 결과는 1일 평균 6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며 대성공이었다. 시범사업을 통해 수익성이 담보되고, 푸드트럭이 비위생적이라는 부정적 인식도 바꿔놓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업점 확대가 선결돼야 한다고 보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식품위생법을 보면 푸드트럭 사업은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 유원지, 관광지, 대학 등 6곳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다. 도는 토지소유자 동의와 시장ㆍ군수 허가만 받으면 모든 지역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에 최근 건의했다. 도의 건의안이 수용되면 난립된 불법 노점상 양성화와 세수증대, 거리미관 정비 등 1석3조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도는 보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굿모닝 푸드트럭 창업지원사업은 청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있다"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푸드트럭 창업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청 운동장에서 열린 협약식에서는 푸드트럭 창업 희망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푸드트럭 개조업체 대표와 푸드트럭 창업 선배들이 참여한 1대1 맞춤형 상담도 진행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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