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서울중앙지법, 회생절차 기업 구조조정 지원 협약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14층 회의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회생절차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캠코와 법원은 회생절차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포괄적 협력 체제를 갖추게 됐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회생절차기업의 자산매입 후 재임대를 통한 지원 ▲회생절차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협력하게 된다.캠코는 회생절차 인가 중소기업의 경우 자구계획에 반영된 매각 대상 자산을 직접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추진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신규자금 지원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특히 캠코의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캠코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가 운영자금, 채무재조정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정상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회생절차 신청 후 인가 전 중소기업에게는 '영업용 자산 캠코 매각 후 재임차' 내용을 조사보고서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계속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회생계획 인가 가능성과 실행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회생업체를 추천할 수 있게 된다. 홍영만 캠코 사장은 "협약을 계기로 구조개선 기업에 대한 사전적 지원 강화 및 신속한 자구계획 이행 촉진으로 기업의 재기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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