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석유화학의 '금호'를 둘러싼 상표권 소송에서 금호석화가 승소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공동명의가 인정되면서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모두 금호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2부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 격인 이 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이전등록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인 금호산업과 피고 금호석유화학이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명의신탁을 체결할 의사로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회사간의 상표사용계약은 피고 금호석유화학이 이 사건 상표지분의 상당 부분을 이전받은 이후에 체결된 것이고 이 사건 상표지분이 이전되기 이전에 원고가 상표의 권리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문서도 작성된 바 없다"고 전했다. 앞서 원고인 금호산업은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이 보유한 금호 상표권은 명의신탁에 근거한 것으로 실소유권자는 금호산업이라고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명의신탁은 실질적 소유관계를 유지한 채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놓는 법률관계를 뜻한다. 이번 소송은 2007년 3월 3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출범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금호산업과 금호석화는 '금호'라는 상표권을 함께 등록했지만 그룹 내에서 금호 상표에 대한 사용 권리는 금호산업이 갖는 것으로 정리됐다. 금호석화는 그러나 2009년 박삼구, 박찬구 형제간 경영권 분쟁때부터 '금호'의 상표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며 사용료 지급을 중단했다. 그러자 금호산업은 밀린 사용료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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