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협박 이규태 회장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충격

검찰, 이규태 회장 클라라 협박 혐의로 추가 기소…클라라와 부친은 '죄가 안됨' 처분

클라라 이규태회장.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 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불구자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방송인 클라라(본명 이성민)에 대한 협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65)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소속사 회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클라라에게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로 이규태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64)씨는 각각 '죄가 안됨' 처분했다. '죄가 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사회상규 등에 비춰 위법하지는 않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다.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8월22일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나 클라라와 매니저에게 위협적인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이 회장이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었고 경찰 간부 했었고…"라고 힘을 과시하는가 하면 "네가 카톡 보낸 걸 다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며 위협하기도 했다. 클라라는 이 회장이 실제로 자신을 감시할까봐 외출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다고 검찰은 전했다.앞서 클라라는 이 회장이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생리하는 날짜까지 알아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공개했다. 검찰은 ▲ 이 회장과 클라라의 지위 및 나이 차이 ▲ 이 회장이 평소 클라라에게 위세를 과시해온 점 ▲ 자정이 넘은 시각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신의 사무실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클라라가 이 회장의 협박성 발언을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하자 이 회장은 지난해 9월22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며 클라라와 그의 부친을 고소했다.하지만 검찰은 클라라를 피고소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했고 결국 당초 고소인이었던 이 회장을 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클라라와 이 회장 사이의 메시지 등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클라라 부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클라라가 수치심을 느낄 만했고 계약해지 요구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판단해 판단을 뒤집었다. 검찰 관계자는 "(클라라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표현도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검찰 수사결과는 클라라가 에이전시 계약의 효력이 없다며 소속사 일광폴라리스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한편 이 회장은 지난 3월 1100억원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후 세 번째로 추가 기소됐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5211400129746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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