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12일 대법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이중과세 판단처럼 법원 판결로 정부가 수천억원을 돌려줘야 할 상황에 처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동안 통용되던 기준을 뒤엎는 만큼 사법부 결정에 따른 정부의 타격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예는 2008년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 결정이다. 혼인을 하고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 판결이 난 뒤 종부세 수입은 2008년 2조1299억에서 이듬해 1조271억원으로 반토막났다. 지난해 종부세 결정액은 1조3900억원으로, 2008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 판결 당시 기획재정부가 그해 지급할 것이라고 예상한 환급액만 6000억원에 이른다. 지난 2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 담합을 이유로 4대 정유사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1200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이자 수백억원까지 물려주게 됐다. 남양유업이 '물량 밀어내기'로 부과받은 과징금 124억 가운데 119억도 대법원 판결로 취소됐다. 문제는 법원 판결 등을 통해 과징금이 취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과징금 취소율은 종결사건 기준 21%에 달했다. 5건 중에 1건은 부과된 과징금이 취소되는 셈이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KT와 한국전력, 신세계, 국민은행 등 25개 기업이 각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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