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 아파트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관리비 지원해야'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사용을 놓고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공공보행통로는 단지 안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된 통로인데, 아파트 주민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권익위는 해당 아파트 단지 주민이 사생활 침해 등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면서 공공보행통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권익위는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공공보행통로의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권익위는 또 아파트 주민들이 공공보행통로 사용을 방해할 경우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도록 제재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현행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에 공공보행통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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