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갈등 속타는 JTI코리아

"해고자 원직복직, 피해 배상해야"...암묵적 노조가입 방해 '탈퇴 유도'인금인상 20% 제시…인상해도 평균근속 직원 중에서 가장 낮은 임금[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일본계 담배회사인 JTI코리아 노사가 임금협상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노조는 사측이 요구 사항을 계속 받아들이지 않으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노사가 타협점을 찾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고영현 JTI코리아 노동조합 위원장은 9일 아시아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측이 노조의 요구사항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오는 10일 신문로 흥국생명 건너편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사측이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노조가 사측에 요구한 사항은 ▲부당해고자 원직 복귀 ▲노사관계 파탄자 처벌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 ▲인센티브 원상회복 ▲20% 임금인상 등이다.고 위원장은 "사측이 장난치듯이 부당해고를 남발하고 있다"며 "해고자를 즉각 원직복직 시키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사측은 올해 조합원 9명을 부당해고 했다. 이에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제소했고, 지노위는 부당해고를 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9명 전원을 복직하라고 판결했다. 더욱이 사측은 조합원을 잘라 놓고 사과는 커녕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고자에게 개별로 접촉해 3개월 정직으로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위원장은 이어 "사측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온갖 수모와 탄압 그리고 허울 좋은 평가로 차별임금을 교모하게 악용했다"며 "사측의 만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JTI코리아는 임금교섭을 진행하는 중에 비조합원은 임금을 인상하고 조합원은 동결했다. 특히 마지막 교섭에서 비조합원보다 낮은 임금을 제시하며 성실교섭을 한 것처럼 둔갑하며 차별했다.그는 "사측은 노조가 설립된 지난 6년간 똑같은 수법으로 장난치며 조합원의 임금을 비조합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게 줬다"며 "이것은 암묵적으로 노조가입을 방해하고 탈퇴를 유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사무직 여사원에게 운전면허를 취득하라고 종용하고, 취득하니 부서를 영업직으로 변경하는 등 출산한 여직원을 원거리 지점으로 발령 내고 우회적으로 퇴사하라고 내몰았다고 꼬집었다. 고 위원장은 또 "사측은 어렵다고 하면서 정작 경영진은 품위 유지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차량도 한 단계 고급으로 교체했다"며 "언행일치도 하지 않고 이율배반적인 행태로 일관했다"고 토로했다.고 위원장은 "사측에 인금인상안을 20% 제시했다"며 "연초에 삭감당한 금액의 회복을 요구한 것이고, 이 금액을 다 받아도 평균근속 연수의 직원 중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사측은 "노조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원만히 해결돼 노사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노조는 지난 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229명 가운데 86%인 197명이 찬성했다.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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