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 감싸기' 私學 교원징계위에 외부인사 반드시 참여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내부인사로만 구성되고 있는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 참여가 의무화된다. 징계위원회 참석자에 대해서는 비밀누설 금지규정이 마련된다.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 10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현행 사립학교법은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의 교원징계위원회를 5~9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으며 내부 교원이나 법인이사 만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사학 교원징계위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교육부는 개정안을 통해 전체 교원징계위원 중 3분의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위원을 반드시 위촉토록 했다. 또 교원징계위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전문가도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교육부는 또 사립학교 교원징계위 참석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규정도 신설했다.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알려져 발생하는 2차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한편 교육부는 이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견을 수렴, 규제심사와 법제 심의 등을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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