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법 개정안' 불성립 맞불…'박근혜법' 발의

이종걸 "의회민주주의에 남긴 오점 지우기 위해 책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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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홍유라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 그대로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직접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을 대변해야 할 정당이 대통령의 꼭두각시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가 재정한 모법 위반한 시행령에 대한 법률안 개정안도 발의할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에 남긴 오점 지우기 위해 모든 책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불성립된데 따른 후속조치다.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를 예고했다. 그는 "임기응변식 추경을 편성했다"며 "영남에 배정된 5000억원 이상 SOC예산, 모든 게 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하고 총선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에 비하면 야당 관련된 건 거의 눈에 안 보인다"며 "여당의 총선용 추경이라고 저희는 규정하고 싶다"고 덧붙였다.그는 "추경에서 벌어지는 소극적 재정운영에 대한 도식적 단기부양으로 국민은 고통 받고 있다"며 "우선 지난번에 연금과정서 제기된 기초연금 차등지급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에게 약속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또 "야당의 조언을 들으셔야 한다"면서 "재정전략 전환 없으면 사실상 꼼수의 단기적 경기부양으로 결국 부메랑 돼 돌아올 것이고 졸속 추경으로 임시방편 메우는 전략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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