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9월까지 전국 토석채취사업장 일제점검

시·도·지방산림청과 함께 채석단지 17곳, 토석채취허가지 도별 3곳, 복구지 도별 1곳, 광산개발지 3곳 지역별로 서로 엇갈리게 점검…완충구역 설정, 허가받은 용도 외 반출여부 등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오는 9월까지 전국의 토석채취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인다.산림청은 토석채취사업장의 흙과 돌을 마구 파내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6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토석채취·채광지역과 훼손복구지 실태점검에 나선다.이는 토석채취사업장이 날림먼지, 시끄러운 소리, 흔들림에 따른 주민생활환경 피해는 물론 비가 올 때 흙이 흘러내려 논밭에 피해를 주고 비탈면이 무너지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산림청은 전국 시·도(시·군), 지방산림청과 함께 채석단지 17곳, 토석채취허가지 도별 3곳, 복구지 도별 1곳, 광산개발지 3곳을 지역별로 서로 엇갈리게 점검한다.중점점검사항은 ▲완충구역 설정 등 경계침범 여부 ▲신고절차 없이 지반고 이하 땅을 파냈는지 여부 ▲허가받은 용도 외 반출여부 ▲침사지, 세륜시설 운영과 토사유출을 막는 시설설치 여부 ▲토석채취사업장 환경피해 줄이기 시설관리실태 등이다.심상택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토석산업이 환경파괴주범이란 오해로부터 벗어나 국민경제발전의 바탕산업으로 커길 바란다”며 “꾸준한 정기 실태·안전점검으로 토석채취사업장의 문제와 제도개선사항을 찾아내 토석채취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심 과장은 “토석채취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 등으로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과 재해 막기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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