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영광군(군수 김준성)이 7월 6일부터 민원인의 납부 편의를 위해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는 신용카드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군청 종합민원실 창구에서 시행한 뒤 향후 읍·면사무소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서비스는 각종 민원접수 수수료는 물론,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1,000원 이하의 소액 수수료도 카드결제가 가능하다.이 서비스 도입으로 그동안 민원수수료 결제를 위해 현금을 소지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거스름돈 처리에 따른 대기시간 감소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군 관계자는“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서비스 시행으로 방문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 편의 제고는 물론 납부제도의 투명성 확보도 기대된다”며“앞으로도 민원인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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