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송 학원ㆍ체육시설까지 확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시외버스 이용 편의를 높이고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향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3일부터 올 8월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된다.이번 개정안은 교통사각지대 해소, 차별화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 마련과 버스업계 체질개선을 유도해 버스운송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주된 내용이다.도시외곽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ㆍ퇴근 편의 향상을 위해 출ㆍ퇴근 시간대만 운행하는 형태(한정면허)의 노선버스 신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설이 어려운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전세버스를 활용한 통근버스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정ㆍ고시 권한을 현행 국토부장관에서 지자체장으로 확대한다. 지정좌석제, 왕복 예ㆍ발매 등 시외버스 전산망 연계 서비스가 가시화됨에 따라 시외버스에도 우등형 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또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전세버스 운송사업 범위를 기존에 학교나 어린이집ㆍ유치원을 비롯해 학원ㆍ체육시설까지 확대한다.전세버스 시장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해 온 지입제 해소를 위해 운행기록증 발부ㆍ부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정했다. 일부 개정안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molit.go.kr)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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