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30일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금융·토지 재산 및 채무·세금 등 조회 한 번에 가능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이나 채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때론 모르는 빚이 남아 있어 덜컥 월급이 압류되는 이들도 있다. 상중(喪中)임에도 상속을 위해 여러 기관을 전전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류 한 장만 써내도 부모의 상속 재산 조회, 채무 유무. 내야할 세금까지 조회할 수 있게 됐다. 3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고인(故人)의 상속 재산과 채무,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한 번에 신청해 조회해볼 수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됐다.이 서비스는 행자부가 정부 3.0 서비스의 일환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차원에서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각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 그동안은 국민들은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사망 신고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지만 재산 및 채무, 세금 체납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선 이곳 저곳 여러 기관을 전전해야 했다. 토지 재산 확인은 각 지자체 지적과, 세금 납부 정보는 관할 세무서 및 각 지자체 세무, 금융 재산은 해당 금융기관, 국민연금 납부 여부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각각 직접 찾아가 문의해야 했다. 이 서비스가 개통되면서 이제부터는 지자체에 사망 신고를 할 때 상속 재산 조회를 신청하면 채무를 포함한 금융 재산, 토지·자동차 소유 여부, 국민연금 가입 유무, 세금 체납 및 고지세액과 환급세액까지 한꺼번에 알 수 있게 됐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을 개편해 이 서비스를 이용해 은행별로 고인 명의의 예금잔액(합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서비스 이용 방법도 편리해졌다. 기존에는 각 기관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고 상속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여러 통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 장의 통합 신청서를 작성한 후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이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행자부는 이날 오전 은평구청에서 이 서비스 개통식을 갖고 실제로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이 자리에서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실제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주민들이 매우 편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주민을 중심에 두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이번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중(喪中)에 경황없는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반기에는 임신·출산분야로 생애주기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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