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여친 성폭행한 아버지에 징역 4년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권영문 부장판사)는 아들의 친구인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올해 3월 7일 아들의 친구인 B(21ㆍ여)씨에게 "아들이 연락이 안 된다. 아들에 관해 물어볼 게 있으니 만나자"고 연락해 같은 날 밤 B씨를 만나 노래방으로 유인,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의 친구라는 신뢰관계를 악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ㆍ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했으며 특히 피고인이 폭행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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