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출장 메르스 환자 치료비 14억, 누가 부담하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중국 출장 중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치료비가 현재까지만 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떤 주체가 비용을 부담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평택성모병원에 지난달 16일 아버지 병문안을 갔다가 메르스에 감염된 10번 환자 A씨(남.44). 그는 의료진의 만류에도 중국 출장을 강행했다. 결국, 지난달 29일 중국 광둥성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메르스 의심환자를 출국시켰다는 이유로 한국 보건당국은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이번엔 치료비 부담의 주체가 문제다.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당국이 A씨를 치료하면서 지금까지 최소 800만위안(14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완치상태에 접근한 10번 환자가 퇴원할 경우 어떤 주체이든 치료비 14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또 A씨가 확진 전에 머물렀던 호텔과 식당 매출이 급감해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된다.한국 정부는 "A씨의 치료비는 중국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중국 국적인 93번 메르스 환자(여.64)의 치료비용 전액을 부담했기 때문이다. 우리 외교부를 통해 퇴원과정까지 중국 정부에 알렸다. 한편 메르스 소식에 누리꾼들은 "14억 짜리 중국출장" "의료진 만류에도 갔구나" "한국정부 만큼 중국정부도 신경써 주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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