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김재연기자
대법원
한편 대형마트나 지하철, 공항 등에서 볼 수 있는 '무빙워크' 이용객이 눈여겨볼 판결이 나왔다. 비가 와서 미끄러운 상태인 무빙워크에서 보행을 하다 넘어졌다면 회사측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부장판사 박인식)는 박모씨가 이랜드리테일에 무빙워크 사고로 피해를 보상해달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2010년 뉴코아아울렛 야탑점 1층 매장에서 지하 1층 매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무빙워크에 올랐다가 뒤로 미끄러지면서 다쳤다. 박씨는 경사가 있는 무빙워크를 이용하는 고객이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데 회사가 물기제거나 경고 안내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빙워크는 이용객이 바닥에 서서 이동하는 이동수단인데 보행이 금지된 무빙워크를 걸어 내려가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졌으니 본인 책임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무빙워크 바닥에 이용객의 신발과 무빙워크 접촉면의 마찰계수를 높여 미끄럼을 방지하는 미세 홈이 패여 있는 점을 보면 피고가 위험성에 비례해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