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일동 주택가 층수제한 완화…사당~이수 역세권 확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는 24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대상지는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일동 주택용지, 상업용지, 기타용지다. 인근에 ▲첨단업무단지 입주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 ▲고덕지구 재건축사업 ▲고덕강일공공주택사업지구 등 대단위 개발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도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배후지원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수요에 대응하고 상업·업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위원회는 상일동 주택용지 내 주변 1~2인가구의 주택 수요를 감안해 기존 필지별 6~7가구로 제한된 세대수를 10가구로 완화하고 일부 구역에 불허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제한을 폐지했다. 또 도로폭원에 따른 건축물 높이계획으로 가로경관 및 건축 여건을 개선했다. 또 고덕역 주변 일반상업지역의 중심성을 강화하고 개발 여건을 고려해 높이계획을 수립했으며, 특히 지역 내 특화기능 및 외국인 의료관광 수요를 고려해 일부 필지에 대해 향후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있을 경우 심의를 통해 의료관광호텔 및 호스텔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했다.아울러 한국구화학교 인근 기타용지의 허용용도를 기존 노인복지시설에서 공공적인 성격의 여러 용도로 확대해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위원회는 또 이날 사당역~이수역 일대에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3개구에 걸친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가결하고 사당주차장 부지, 메트로본사 부지, 동작대로변 일대 등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이에 따라 기존 31만8146㎡ 규모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47만5540㎡로 확대됐다.
지난 2002~08년 재정비된 사당지구중심, 이수지구중심, 동작사당지구, 동작이수지구, 관악사당지구 등 기존 5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재정비 시점이 도래한데다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맞춰 이 지역을 서남권의 업무·상업·교통·문화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위원회는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5개소를 통합하고 신규 편입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지침을 마련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사당주차장 부지는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승시설과 환승주차장, 10만t 규모의 빗물저류조를 갖춘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하도록 했다.또 메트로 본사 부지는 복합환승센터의 기능을 보완하는 업무시설과 주거용도로 활용된다. 동작대로변은 상습 교통정체 구간임을 고려해 교통영향분석 후 개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이밖에 광진구 구의동 245번지 일대 4만5156㎡에 대한 '구의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이곳은 자양로(25m)와 광나루로(30m)가 교차하는 지역으로 그동안 어린이대공원 배후지역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양로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구의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돼온 지역이다.특히 최근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와 잠실 제2롯데월드 개발을 감안할 때 이같은 조치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위원회는 자양로를 도로 폭을 기존 25m에서 28~33m로 확장하고 구의사거리 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인근 어린이대공원 이용객을 위한 어린이 중심의 특화된 서비스·편의시설과 주변 학교 밀집지역을 고려한 교육·문화시설을 도입하도록 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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