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아. 사진제공=스포츠투데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김선아가 사진을 무단 도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고등법원(노태악 부장판사)은 24일 김선아가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해당 성형외과는 2012년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업체에 병원 홍보를 맡겼고, 이 업체는 블로그를 개설해 김선아의 사진과 사인 등을 올리면서 "김선아님이 직접 추천하는 성형외과랍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했다.하지만 김선아는 해당 병원이 자신의 동의나 허락 없이 사진과 이름을 쓰고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는 글로 퍼블리시티권 또는 성명권·초상권을 포함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1심은 원고는 유명 연예인으로서 고객 흡인력을 갖는 경제적 가치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당시 김선아가 받던 광고료 등을 기준으로 1500만원으로 정했고,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해 총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번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명권과 초상권을 포함한 인격권 침해 사실을 인정해 배상액을 원심과 똑같이 결정했다.재판부는 "병원 측이 김선아 이름과 사진을 당사자 동의나 허락 없이 사용한 점을 알 수 있다"면서 "여성 연예인은 성형과 연관되는 것을 극히 꺼릴 수밖에 없는 사정에 비춰보면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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