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강화

한국발명진흥회과 함께 직무발명보상제 모범적으로 하는 중소·중견기업 대상…지재권출원 때 우선심사, 연차등록료 감면, 정부지원사업 참여 때 가산점 주는 등 혜택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가 강화된다.특허청은 한국발명진흥회과 함께 직무발명보상제를 모범적으로 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기업들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적극 늘리면서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창조적 기술개발을 이끌고 기업경쟁력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인증서로 특허·실용신안출원 및 디자인등록출원 때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지난해 3월1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갖고 있는 등록권리의 4년, 5년, 6년차 등록료 납부 때 등록료를 50%까지 덜 낼 수 있다.인증기업엔 특허청,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때 우대가점이 주어진다. 신청자격은 직무발명보상제도규정을 두고 최근 2년 안에 직무발명 보상사실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면 된다. 신청접수는 오는 11월말까지 수시로 받는다. 한국발명진흥회누리집에서 온라인접수하면 되고 인증여부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알 수 있다.더 자세한 내용은 직무발명누리집(//employeeinvention.net)에 들어가 보거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진흥부(☏02-3459-2847, 2850 / E-mail : 2845@kipa.org)로 물어보면 된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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