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A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물대여업체 이벤트 광고를 보고 거래를 시작했다. 적은 금액을 입금했을 때는 출금처리를 잘해줘 괜찮았는데 금액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알고보니 이 업체는 인가를 받지 않은 곳이었다. 각종 거짓말로 출금을 해주지 않아 A씨는 결국 2200만원 피해를 입었다.금융감독원은 인가받지 않고 사이버상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167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카페,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무인가투자중개업 159건, 미신고유사투자자문업 4건, 무인가집합투자업 3건, 미등록투자자문업 1건 등 총 167건을 적발했다.무인가투자중개업을 영위한 혐의로 적발된 업체들은 코스피200지수 선물 투자를 위해 3000만원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지만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소액의 증거금(50만원)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이후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자체 HTS를 통해 코스피200지수선물 등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문계약을 체결시켜 매매손익을 직접 정산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 아울러 미등록투자자문 업체들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없음에도 ‘고객과 1:1로 투자자문을 해준다’는 문구의 불법적 광고를 게재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해 줄 뿐 계좌를 대여해 주지 않으므로 계좌 대여업체는 모두 불법업체로 간주해도 무방하다"면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은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 증권사 및 선물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만 불의의 피해발생시 우리원의 분쟁조정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당부했다.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