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개그맨 배칠수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성대모사로 DJ 최양락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 제목을 '사장이 나갔어요'라고 칭하거나 '법인카드로 집사줄게'라고 말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 측은 "이 사건 프로그램은 신랄한 풍자와 해학으로 사랑받는 시사 코미디 프로그램이다. 이 사건 대화 또한 시사문제를 전(前) 대통령의 성대모사로서 풍자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법원은 안씨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우리나라 최대 방송사 중 하나인 피고의 사장으로 재직하다 퇴임하였으므로 단순히 사인(私人)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대화가 김재철이 퇴임한 직후 방송된 점, 풍자의 대상이 김재철의 법인카드 부정사용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화는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2심도 MBC의 안씨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대화가 프로그램의 본래 성격과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점, 이 사건 대화의 풍자적 성격 및 표현형식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는 피고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MBC의 상고를 기각했고, 이 사건 징계는 무효라는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