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협 “화양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 철회해야”

[아시아경제 김종호]여수지역 시민단체가 ‘화양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여수시는 최근 전남도를 통해 법무부에 ‘화양지구 990여만㎡에 대한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정 신청’을 냈다.이와 관련, 여수시민협은 17일 성명을 내고 "2010년 2월 처음 도입한 제주도의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지난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주와 중국 토론회’에서 강영삼 카이스트 교수는 ‘중국자본의 제주 유입, 무엇을 남겼나’란 주제 발표를 통해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강 교수는 “투자이민제의 도입 목적인 제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는커녕 시세차익을 노린 중국 투자자들의 투기장화에 기여한 셈이 됐다”며 “도입 5년이 된 투자이민제 폐지를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여수시민협은 “제주도보다 관광인프라가 뒤떨어지는 여수 화양지구에 대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여수 전체를 투기장화하고 난개발로 황폐화 시켜 지역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전망했다.부동산투자이민제란?=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주비자(F-2)를 내주고 5년 뒤에는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0년 2월 처음 도입됐다.김종호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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