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가 도입한 A380 4호기.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국내선 환불수수료를 100% 인상한다. 아시아나항공은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선 항공권에 대한 환불수수료를 100%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11월 이후 7년 만의 인상이다. 아시아나는 다음달 17일부터 발권하는 항공권에 한해 기존 1000원이었던 환불수수료를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국내선 편도 항공권의 환불수수료는 기존 1000원으로 왕복항공권 환불시 기존 2000원을 지불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왕복 4000원을 지불해야 환불할 수 있다.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는 "성수기를 앞두고 여행사의 항공권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환불수수료를 인상했다"고 말했다.그는 "그간 여행사들이 항공권을 무작위로 사들인 뒤 모객에 실패하면 환불하는 형태로 항공권을 판매해왔다"며 "이 때문에 다른 승객들이 원하는 스케쥴을 이용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시아나를 비롯한 국내 7개 항공사들은 메르스 의심ㆍ확진ㆍ격리자에 한해 항공권의 환불ㆍ변경 위약금을 면제키로 했다. 아시아나는 7월 15일까지, 대한항공은 9월30일까지다. 항공사들은 메르스 확산 여부에 따라 수수료 면제조치를 연장할 계획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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