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초과 최고 50%까지 소득세 부과法 나와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연간소득 6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에 대해 최고 50%의 소득세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4일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세부화하고, 연간소득 6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 최고세율을 50%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의 최고세율 상한액은 연간소득 1억 5000만원이다. 개정안은 현재 연간소득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에 일괄 부과하고 있는 최고세율 38%를 연간소득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이하 40%,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5%, 6억원 초과의 경우 최고 50%까지 소득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최고세율 구간인 6억원은 우리나라 0.1%의 연간소득이 7억8000만원인 점에 비춰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과 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6억원이고, 연간 4인 가구 표준생계비 6670만원의 10배에 가까워 고소득의 기준액으로 인식되고 있다.유 의원은 “이번 개정 법안은 고소득자의 의욕과 자유 시장경제 원리를 저해하려는 것이 아니며, 부자증세 개념도 아니다”며 “복지재원과 세수확보를 위해 새누리당이 먼저 추진해야 할 일이지만, 80년대 기준에 얽매여 있는 소득세법을 고소득 사회지도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법안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인 제가 나서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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