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격리 거부한 60대 메르스 의심 환자, 결국 경찰이 '강제 이송'

메르스 의심환자 첫 강제이송. 사진=연합뉴스 TV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격리를 거부하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환자가 강제 격리조치됐다. 지난 12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전 "가족 중 메르스 의심환자가 있는데 병원 후송을 거부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메르스 의심환자인 A(66·여)씨의 남편과 아들은 지난 11일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보건소 직원과 함께 A씨를 설득했으나 거부해 일단 철수한 후 오후 다시 찾아가 재차 설득을 했다. 하지만 끝내 거부하자 A씨를 강제로 태워 병원으로 이송했다. 한편, 14일 보건복지부는 추가 확진 환자가 7명 늘어 총 145명이라고 밝혔다. 이중 메르스 확진자와 응급차에 동승한 30대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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