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하림그룹이 팬오션을 인수한다. 팬오션 주주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팬오션 변경회생계획안은 채권단 87%, 주주 61%가 참석한 가운데 통과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2일 팬오션의 변경회생계획안을 의결을 위해 이해관계인(채권단과 주주 등) 집회를 열었다. 먼저 이날 자리는 김유식 팬오션 법정관리인이 변경회생계획안을 읽는 것으로 시작됐다. 김 법정대리인은 "하림그룹의 팬오션 인수에 따른 인수자금으로 채권단의 채무액을 변제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를 설명하게 한 뒤 주주들의 질문을 받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소액주주 이 모씨는 "현 팬오션의 1대주주인 산업은행의 홍기택 회장과 팬오션 법정관리인 김유식씨를 배임죄로 고발했다"며 "변경회생계획안 통과 의사를 철회한다면 고발 조치도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경회생계획안 통과에 따라 1.25대 1 감자가 이뤄질 경우 산업은행은 주가 3200원 기준 179억원의 손실을 입게 되며 채권 할인에 따라 411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셈"이라며 고소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유식 팬오션 법정관리인은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판례에 따르면 회생채권을 전부 변제하지 못하고 면제받을 경우 주주의 권리도 감축해야 하고 채권자의 권리감축보다 작아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당초 팬오션의 매각을 위한 최종입찰가 산정 당시, 인수자를 찾기 보다는 회생채권 상환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2000억원 가량을 높여 매각했다"며 "그렇게 매각했지만 회생채권 전액을 상환하기는 어려워, 감자를 실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감자안 산정 당시 2대 1로 추진하려고 하자, 관리인이 사표를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주주들의 손실을 고려해 1.25대 1로 정해진 점을 주주들은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주주들은 미확정 채무가 과다 계상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팬오션의 조사위원을 맡은 한영회계법인 측은 "질문자가 제기하는 과대계상의 의혹의 경우 지난해 기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회사와의 결탁은 통한 조사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주주와 팬오션 측과의 첨예한 공방이 벌어진 뒤, 재판부는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결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변경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채권단의 경우 찬성 의결권액 87%를 얻었으며 주주의 경우 61.6%가 동의해 변경회생계획안은 의결됐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동의를 거쳐야 확정된다.재판부는 "의결이 된 관계로 하림 측의 인수금액은 팬오션의 채권액 변제 절차에 들어간다며 7월께에는 감자 등을 완료하고 팬오션 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