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감사원과 불법주정차 CCTV 문제로 갈등

감사원 9일 부적정계약 지차제 무더기 적발 보도자료 내고 동대문구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성능 문제 삼아...그러나 동대문구는 감사원 성능 검사 2분 고작했다고 반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성능 미달 장비를 납품받고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바람에 10억원대의 세금이 낭비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조달청과 한국가스공사, 지자체 등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당한 계약관행과 관련한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26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감사원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주정차 CCTV 구매계약’을 하면서 위반차량 자동인식기능이 떨어지는 CCTV 2억3000여만원어치 6대를 납품받고도 문제제기 없이 준공검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동대문구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정차 위반차량 자동인식기능이 떨어지는 CCTV와 부실한 통합관제센터 설치 장비를 납품받고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또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장비도 업체가 계약 내용을 위반해 순찰차와 연동되지 않는 장비(12억2000여만원)를 설치하는 등 문제가 있는데도 2013년 이를 그대로 준공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에게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동대문구는 자동인식기능이 떨어지는 CCTV를 문제제기 없이 준공검사 처리에 대해 "감사원이 동대문구가 설치한 CCTV 성능을 측정할 때 2분의 시간을 주어 측정, 불합격이 됐다"며 " 구가 재차 5분의 측정시간을 할애,측정한 결과는 도로교통공단 2월3일과 4월9일 기능검사 결과 합격이 나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개 업체 중 A업체 측정결과는 자신들이 설치·운영 중인 CCTV를 대상으로 시험한 것이 아니라 업체가 다른 구청에 납품한 CCTV를 대상으로 실시한 측정결과라고 비판했다.또 B업체의 측정결과도 감사원 감사 후 업체가 수차례 보완·정비 후 실시한 결과로 이는 검수당시 납품된 CCTV가 시방서 등 요구사항에 나와 있는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않은 채 납품됐음을 반증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감사원은 당초 당사자간 합의기준을 가지고 측정한 결과를 무시하고 기준과 시점·시험대상을 달리, 객관적 3자 입회없이 기준에 합격됐다고 고 주장, 검사시점에 기준에 맞지 않은 CCTV를 납품한 것을 정당한 용역이행으로 인정해 검수한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또 순찰차와 연동되지 않는 장비(12억2000여만원)를 설치했다는 것에 대해 "구 CCTV통합관제센터는 경찰 순찰차와 영상 연계가능하도록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고 통합관제센터 설치 계약서 어디에도 순찰차와 연계 의무는 없으나 구 CCTV통합관제센터는 순찰차에 모니터를 설치하면 언제든지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이에 대해 감사원은 순찰차 연계의무 사항은 업체의 제안서 Ⅲ - 43페이지에 명시된 사항으로 제안서가 계약서류의 일부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을 호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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