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센터 등에 대한 ‘조사’위법 가능성 높고, 지방자치시대 역행”[아시아경제 노해섭 ]광주시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관련 구의회 행정사무조사 등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9일 광산구는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 사무 등 2개 특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및 조사계획서’(이하 ‘공익센터 등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구의회에 송부했다. ‘공익센터 등 행정사무조사’는 지난달 11·20일 이틀에 걸쳐 구의회가 의결한 사안이다.지방자치법 제107조①항에 근거를 둔 광산구의 이번 재의요구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위법 가능성이 크고,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며, 이미 적법절차에 따라 구의회가 두 단체를 꾸준히 견제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광산구의 ‘재의요구서’에 따르면, 구의회의 ‘공익센터 등 행정사무조사’는 법령에서 재의요구 요건으로 규정한 ‘월권’‘법령에 위반’‘공익을 현저히 해친다’모두에 해당한다고. 주요 논점은, 행정사무조사는 ‘특정 사안’에 한해서 실시해야 함에도 조사대상을 ‘인력관련 사항’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했고, 민간재단인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은 조사 대상도 아니라는 것. 나아가 광산구는 붙임자료에서, 두 단체는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주민자치와 마을복지 우수사례로 중앙정부와 전국 자치단체·기관에서 꾸준히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의회의 행정사무조사로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에 역행하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광산구는, 지금까지 두 단체가 예산안 심의·의결은 물론이고,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도 받았고, 구의회의 관련 자료요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협조해왔음을 강조했다. 광산구 재의 요구에 따라, 광산구의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1조①항에 근거, 다음 회기 10일 이내에 재의요구서를 본회의에 회부 재의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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