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 돌아가신 사촌형의 빚을 저에게 갚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어렵고 애매한 법률을 시민이 쉽게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의 2편인 '빚의 대물림 방지편'을 펴냈다고 10일 밝혔다. 가족이 사망한 이후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현황 조회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 ▲채무자 사망 후 즉시 이행해야 하는 법률적 조치 등이 실제 판례와 함께 문답식으로 담겼다. 이 책자는 핸드북 사이즈(가로 15cm×세로 20.5cm), 135쪽 분량으로 1500부가 제작, 구청·동주민센터에 배포됐다. 공익법센터 홈페이지(//swlc.welfare.seoul.kr)에서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편 엄승재 센터 팀장은 "법률지식을 몰라서 빚을 대물림 받은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가이드북 발간을 계기로 시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무료로 대리해주는 서비스 제공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센터 법률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시민은 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swlc.welfare.seoul.kr)을 확인하거나 전화(1644-0120)로 문의하면 된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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