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女, 시어머니 목 졸라 살해한 이유가…'고작 그것 때문?'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지난 4일 잠을 자고 있는 시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52·여)씨에 대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방비 상태인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점과 범행 동기가 생명을 앗아간 범행의 동기치고는 너무 사소한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이 같이 의견을 밝혔다.앞서 이씨는 지난달 23일 전북 익산시 갈산동 자택에서 시어머니 최모(84)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씨는 전날 저녁식사를 하던 중 최씨와 반찬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뒤 화를 참지 못하고 자고 있는 최씨를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이씨는 최씨와 심한 고부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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