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하오란, 구주권 제출로 거래 정지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차이나하오란에 대해 구주권 제출 사유로 주권매매가 정지된다고 26일 공시했다. 매매정지기간은 오는 29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날까지다.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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