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수입신고필증을 조작해 산림청 소속 대형항공기 정비가격이 부풀려진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감사원이 21일 공개한 '산림청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산림청 소속 산림항공본부는 대형헬기(KA-32) 정비를 맡긴 A업체가 실제 자재 단가보다 높은 수입신고필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정비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전체 정비 대상 헬기 7대 가운데 3대에 대해 정비대금 과다 지급 여부를 확인한 결과 2억4501만원 가량을 과다 지급한 것을 확인했다.감사원은 산림청이 A업체에 정비를 맡겼을 경우 청구서에 첨부된 정산서 및 증빙용 수입신고필증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정비에 소요된 자재의 단가가 실제 수입신고필증이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쳐 허위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산림청은 업체가 제출한 증빙용 수입신고필증 등이 정확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업체가 청구한 금액대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산림청에 정비 대금 중 과다지급이 확인된 3대에 대해서는 정비대금을 환수조치 하고 나머지 4대의 헬기 정비 대금도 재정산 할 것을 요구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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