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소아과병원 잠입해 유아 성추행 '충격'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소아과 병원에 몰래 들어가 유아들을 성추행하다 체포됐다.15일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유아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임모(49)씨를 구속했다.임씨는 지난 12일 새벽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서울의 한 소아과 병원에 들어갔다. 임씨는 병원에 입원해있던 어린이 두 명의 옷을 일부 벗기고 성추행 하다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 붙잡혔다.경찰은 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14일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경찰은 임씨가 다른 병원에서도 유아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임씨가 현장에서 붙잡히긴 했지만 전자발찌 착용자가 유아가 많이 있는 소아과 병원 입원실까지 버젓이 들어간 점, 자칫하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 때문에 전자발찌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 전과자의 재범이나 발찌 훼손 사례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건수는 2010년 3건에서 2011년 15건, 2012년 21건, 2013년 30건이다. 지난해에는 8월까지 30건이 적발됐다. 대구에서는 올해 3월 전자발찌를 차고 3차례나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서울 청계산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30대 성범죄 전과자가 열흘간 도주 행각을 벌이다 인천에서 검거됐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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