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 범 구민운동' 전개키로
▲서울시 강북구 성암여자중학교 인근에 위치한 청소년 유해업소(사진=강북구)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 "학교에 오고 갈 때마다 통학길에 '빨간집'이 정말 눈에 많이 띄어요. 등·하교 하는 우리나 어린 친구들이 볼 때는 종종 눈살이 찌푸려지는 때도 많아요"(서울시 강북구 성암여자중학교 학생) 강북구가 구민, 학부모·학생, 강북경찰서, 성북교육지원청 등과 함께 일반음식점 등을 가장한 '불법 유흥업소' 근절에 나선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13일 오후 강북구 송천동 성암여자중학교에서 김성완 강북경찰서장, 류제천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함께 기자설명회를 열고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 범구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구에 따르면 강북구 관내에는 일반음식점 등을 가장한 청소년 유해업소 170곳이 영업하고 있다. 이 중 성암여중, 삼양초, 송천초, 수송초·중 등 관내 학교 인근에 위치한 유해업소만 107개에 달한다. 이들 업소는 선정적인 간판과 함께 호객행위를 하고 있어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강북구 관내 청소년 유해업소 분포도.(자료=강북구)
이날 기자설명회와 함께 범 구민대회 발대식이 열린 성암여자중학교 인근에도 30곳의 유해업소가 몰려있었다. 대부분 시트지 등으로 창문을 가렸지만, 유흥업소임이 분명해 보였다. 박 구청장은 "3년 전 유해업소를 조사했을 때는 관내의 업소가 100여개 수준이었는데 올해 다시 조사해 보니 170개로 증가했다"며 "특히 일부 학교·동을 중심으로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생기고 있어 이를 내버려 둬선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행법상 학교 주변 200m 내에는 유흥업소 설치가 불가하다며 사전에 예방했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다수 업소가 일반음식점을 가장한 만큼 마땅한 수단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류 교육장은 "해당 유해업소들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기 때문에 (교육당국의) 심의·허가를 받지 않는다"며 "사전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마땅치 않다"고 밝혔다.이 때문에 구는 지난 3~5월간 강북경찰서, 성북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50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 44개 업소를 폐쇄하거나 영업정지·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후로도 5~6월간 3개 기관은 합동으로 15명의 단속반을 구성, 주1회 관내 전 지역의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 서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에서 주류를 팔거나, 접대원이 옆아 앉아 '동석접대'할 경우 제재대상이 된다"며 "이같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구는 단속에 앞서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고, 각종 캠페인 등을 진행키로 했다. 범 구민운동을 통해 업주들의 인식개선은 물론, 시민들의 이용을 자제시켜 유해업소를 학교 근처에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구는 업주들이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시설개선 자금 지원을 검토키로 했고, 폐업 후 재취업을 원할 경우 일자리 알선 등을 지원키로 했다.박 청장은 "이미 학교주변에 자리 잡은 170개소의 유해업소를 짧은 기간내에 근절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유해업소 근절은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구민여러분께서도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참여해달라"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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