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효성일가 횡령·배임 사건을 특수부에 재배당해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조현문 변호사(전 효성 부사장)가 친형인 조현준 효성 사장을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사1부에서 특수4부(부장 배종혁)에 재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지난해 조 변호사는 22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으로 조현준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 변호사는 조 사장이 효성그룹의 수익과는 무관한 거래에 투자하거나 허위 용역 기재, 계열사 부당 지원 등으로 해당 기업들에 최소 수백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효성 측은 "고발된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으며 대부분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이라고 반박해왔다. 특수부는 주요 정치인과 기업인의 비리 수사를 맡아왔다. 이 때문에 효성 그룹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업무 분담의 일환"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한편 조석래 효성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03~2012년까지 임직원 300여명의 468개 계좌를 이용해 효성에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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