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맞춤형복지급여' TF가동…2만4222명 수혜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오는 7월 맞춤형복지급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략기획팀(TF)'을 가동한다. 맞춤형복지급여 제도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달리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 소득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주거급여는 지역별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해 보장 수준이 현실화된다. 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201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22만원으로 한다. 맞춤형복지급여 제도에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인 118만원, 의료급여는 40%인 169만원, 주거급여는 43%인 182만원, 교육급여는 50%인 211만원 이하 가구에 지급한다. 성남시는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수급자가 1만5350명에서 2만4222명으로 57.8%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는 기존 수급자의 맞춤형 복지급여나 신규 수급자 신청 등 업무 증가를 예상해 민간 보조인력 48명을 동 주민센터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맞춤형복지급여 시행 전 법령 개정에 맞춰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오는 6월1일부터 12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에서 맞춤형 복지급여 집중 신청을 받는다.  성남시는 저소득 주민이 신청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과 조사, 주민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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