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신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천연가스 주배관·관리소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대해 조사했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55억6900만원을 부과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고 8일 공시했다.신한 측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종의결서를 수령하는 시점에 즉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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