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등록 가능

[아시아경제 노해섭 ]순천시는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지원·보훈보상대상자(이하 국가유공상이자)도 지난6일부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그간 국가유공상이자는 장애인 등록이 제한돼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1?급) 특별 교통수단 이용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서비스와 유사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자녀 교육비, 의료비, 자립자금 대여 등 복지서비스는 제공이 제한된다.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국가유공상이자는 우선 관할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을 발급받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보훈관서에서 확인원을 발급받고 동의서를 제출 후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원, 장애인 등록 신청서 및 장애등급 심사서류를 제출하면 일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받게 된다.시 관계자는 “장애진단서, 검사결과, 진료기록 등 장애등급 심사서류는 장애 유형별로 다르므로 인근 주민센터에 문의 후 제출하는 것이 좋다”며 “장애인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별도의 장애진단 및 검사비용이 소요되므로 보훈관서에서 확인원을 발급 받기 전 장애 진단 장비를 갖춘 병원에서 등록 가능성을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또 “장애인복지법의 장애기준과 상이기준이 달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국가유공상이자라 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시는 이번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 등록 허용으로 약 800여명의 국가유공자 등 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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