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경고그림 도입 '청신호'…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단서조항에 '지나친 혐오 그림 안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담배 경고그림 도입법안 13년만에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1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담배갑에 흡연의 폐혜를 알리는 그림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경고그림이 '지나치게 혐오감을 줘서는 안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를 위반하면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는 2002년 이후 11번이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13년 동안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었다.2007년 정부 입법으로 추진됐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2013년에 다시 추진됐지만 복지위 법안소위에도 올라가지 못한 채 좌절됐다. 지난해 예산국회에서는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갔지만 막판에 제외됐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상정 2분만에 보류되기도 했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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