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필로폰 투약' 김성민에 징역 2년 구형…'죄질 불량'

김성민. 사진제공=스포츠투데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검찰이 필로폰 매입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된 김성민에게 징역 2형을 구형했다. 1일 오전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이태우 판사)에서는 마약류 관리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민에 대한 2차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김성민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지른 피고의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00만원을 요청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에 대해 김성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아내와의 갈등과 연예활동 부진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었다.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김성민은 지난해 11월24일 SNS 신종 마약 온라인 유통을 거쳐 필로폰 0.8g을 매수한 혐의로 지난 3월11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김성민은 조사 과정에서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 전반을 인정했다. 지난 4월10일 열린 1차공판에서도 김성민은 재판부의 공소장 확인에 검찰이 공소 제기한 마약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성민은 앞서 2008년에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2010년 구속 기소 돼 2011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집행 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민에 대한 가중처벌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마약 혐의의 경우 매입과 투약이 각각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단순 매입과는 처벌의 강도가 달라진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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