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사진=SBS 뉴스방송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은행과 관공서 등의 운영 여부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5월1일 근로자의 날에는 일반 노동자들이 직종에 관계없이 모두 쉴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회사들과 주식·채권시장은 휴업한다.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일하는 주민센터와 구청을 포함한 관공서, 학교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량에 따라 운영될 수 있다.우체국은 휴무가 아니지만 타 금융기관과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된다. 단, 택배 서비스는 평일과 같이 정상 영업한다. 병원의 경우 개인병원은 자율적이며 종합병원은 쉬지 않는다.한편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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