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모든 공연장 등록 의무화' 개정안 마련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관리도 강화 등 공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는 면적 및 객석 수에 상관없이 모든 공연장이 안전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안전관리 규정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연장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 중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규정을 세우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연장 안전관리 체계화를 위해 모든 공연장에 대해 등록 의무를 부과했다. 현행 공연법에서는 객석 수 50개 또는 객석 바닥면적 50㎡ 미만 공연장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관리도 강화했다. 현행법에서는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예방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공연장 등록 시에 한 번 신고한 후에는 갱신 의무가 없어 현실적으로 재해 예방 조치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1년 단위로 재해대처계획을 제출하고,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연장 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고 안전관리 조직 구성과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되, 영세한 공연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을 하도록 규정했다.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진단도 등록일로부터 매 3년마다 받도록 규정했다. 공연장 운영 정지 명령 및 폐쇄 조치 대상에 공연장 등록을 하지 않은 자와 재해대처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포함하고, 공연장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수준도 상향 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안전관리비·안전관리조직·안전교육에 관한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또 현장에서 개정법률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공연장 등록대상 확대와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에 관한 규정은 각각 시행 후 6개월, 2년 6개월 이내의 경과조치를 두었다.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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