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수원·창원지법과 기업회생 지원기관 협약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정부가 법원과 손을 잡고 중소기업의 회생지원을 강화한다.중소기업청은 30일 기업회생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수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과 회생관련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오는 5월 1일부터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신속한 회생절차 지원을 시행한다.중기청에 따르면 회생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생절차의 조기 진입이 중요하지만 비용부담과 관련 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전문가를 통해 기업 회생계획안 작성 및 협상지원ㆍ회생컨설팅 자문 소요비용을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수원지법과 창원지법은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기청에 추천하고 중기청 지원사업을 거쳐 회생신철을 한 기업에는 조사보고서 제출 면제 및 예납금 환급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중기청 관계자는 "수원지법과 창원지법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기업은 비용 지원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업회생신청 기업의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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