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다만 법원은 이 전 지사가 2009년 10~11월경과 2011년 2~3월경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유 회장에게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증인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 있는 경우에는 그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이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지사 측은 “유 회장은 돈을 준 구체적인 상황이나 받은 돈을 어디에 넣었는지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진술 내용 자체에 합리성이 없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유동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이 전 지사는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앞서 이 전 지사는 2010년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지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지사직을 잃은 바 있다.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